서울지방경찰청은 국내 위성항법장치(GPS)를 무력화할 수 있는 전파 교란 기술을 북한 측에 넘기려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죄)로 비전향장기수 출신의 무역회사 운영자 이모(74)씨와 뉴질랜드 교포 김모(56)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중국 단둥에서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40대 남성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내 전직 방위산업체 대표 정모씨 등에게 접근해 각종 군사기밀을 수집해 북한에 넘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한 지난해 7월 이씨가 정씨에게 보낸 이메일에 또 다른 조직이 탄도미사일 위치추적 안테나 기술을 빼돌린 정황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보안과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고,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이들이 실제로 기술을 북한 측에 넘겼는지 여부와 함께 지난달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북한 측의 GPS 교란 공격이 이번 기술 유출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이씨는 1972년 간첩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90년 가석방됐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