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군부대와 철도청 등에 납품하는 경유 85만ℓ(시가 15억원 상당)를 빼돌려 시중에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정법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로 탱크로리 매매업자 정모(36)씨와 유조차 운전사 이모(36)씨 등 9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주유소 업자와 탱크로리 개조업자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해 12월~지난 3월말 인천 서구 원창동 저유소부터 수도권 일대 군부대와 철도청 기지 등까지 경유를 운송하면서 한번에 800~1,000ℓ씩 수백 차례에 걸쳐 총 85만ℓ의 경유를 빼돌려 인천과 경기 포천 등 주유소 3곳에 시중가보다 400원 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주유소 업자 권모(36ㆍ구속)씨 등은 빼돌린 경유를 싸게 매입해 되파는 수법으로 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 유조차 운전기사 7명은 정씨로부터“탱크로리에 비밀 격실을 만들어 경유를 빼돌리면 이를 시중 주유소에 처분해 돈을 나눠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유조차 1대당 1,500만~2,000만원을 들여 탱크로리 안에 200ℓ크기의 격실 4개를 만든 뒤 격실과 배관(200ℓ 크기)에 경유를 남겨 판매한 뒤 이익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경찰과 군 수사기관의 공조수사가 시작되자 공업사에서 탱크로리 격실을 해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이들은 또 유조차 호수에 남은 소량의 경유만 훔쳤다고 서로 말을 맞추는 등 사건 은폐도 모의했다”고 말했다.
인천=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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