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경기 용인 기흥호수의 어업계측이 조정경기를 개최한 시체육회에 낚시 영업방해 명목으로 보상금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용인시체육회에 따르면 기흥호수 어업계는 최근 전국소년체전 조정경기를 준비하는 시체육회에 낚시터 영업에 방해된다며 200만원의 보상비를 요구했다. 시체육회는 지난해 전국체전 당시에도 3일간 열린 조정경기 대가로 경기도체육회가 200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고 경기 방해 등을 우려해‘울며겨자먹기식’으로 1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기흥호수는 2010년 떡밥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됐고 내년부터는 루어 낚시도 금지된다. 그럼에도 어업체측이 영업 보상금을 요구하는 이유는 호수 관리 주체인 농어촌공사와 2015년까지 낚시업과 낚시대상 물고기를 기를 수 있는 가두리양식 허가를 얻었기 때문이다. 용인시체육회 관계자는 “조정경기장이 들어설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애초부터 어업계 허가를 내준 용인시 자체가 잘못이다”면서 “2015년까지 대회를 열 때마다 꼼짝없이 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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