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에게 연리 300%에 가까운 고리로 200만원을 빌려준 뒤, 제 날짜에 돈을 갚지 않는다며 성폭행까지 한 사채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홀로 초등학생 딸아이를 키우던 A(32)씨는 지난해 4월 초 급전이 필요해 사채업자 고모(54)씨로부터 200만원을 빌렸다. 30만원이 넘게 선이자를 떼이고, 열흘에 한번 26만원씩 10번 갚아야 하는 연리 272.1%의 고리채였다. 하지만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A씨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술집 영업이 잘 안되면서 일수가 밀렸고, "몸이라도 팔아서 갚으라"는 고씨의 협박이 매일 이어졌다. 고씨의 입에서 "딸이 어느 학교 다니느냐"는 말이 나올 때면 A씨는 몸에 소름이 돋았다. A씨는 지난해 8월까지 고씨로부터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낙태까지 했다. 고씨는 결국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에 나선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0일 고씨에 대해 이자율제한법 위반 및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채희선기자 hscha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