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은 30일 고리1호기 정전사고를 은폐한 혐의(원자력안전법 위반 등)로 전 고리1발전소장 문모(55)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 등은 2월9일 오후 8시34분쯤 부산 기장군 고리1호기에서 12분간 전원 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전원 공급 중단 시 방사선비상계획에 따른 방사선비상 발령을 내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사고 다음날인 10일과 11일에 비상디젤발전기 2대 모두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사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핵연료를 연료저장조로 운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비상디젤발전기 가동 불능 상태에서 핵연료 교체작업을 하다 정전사고가 발생하면, 냉각수가 증발하면서 핵연료가 녹아 내리고 방사능이 누출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조사결과 문씨 등은 고리1호기에서 보호계전기 시험 중이던 협력업체 직원의 실수로 정전사고가 발생한 직후, 주제어실에 모여 사고 은폐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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