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 장갑차 등 군용 궤도차량도 7월부터 보험에 가입한다.
국방부는 30일 "군용 궤도차량이 민간인을 상대로 사고를 냈을 경우 지금까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았으나 3개월이 이상이 걸려 피해자와 군 양쪽 모두 고통을 받아왔다"며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7월부터 군용 궤도차량도 보험에 가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프, 트럭 등 군용차량은 일반 자동차와 같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지만 군 궤도차량은 상품성이 낮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가입을 거부하는 데다 국방부 예산도 부족해 보험을 들지 않았었다.
보험에 가입되는 궤도차량은 탱크, 장갑차, 자주포, 다연장로켓(MLRS), '천마''비호'등 지대공미사일 탑재차 등으로 7,000여대에 달한다. 군용 궤도차량은 훈련기간 중에만 보험에 가입되는데 군 궤도차량의 보험료는 민간 궤도차량의 20%선으로 연간 1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것으로 국방부는 추산하고 있다.
군용 궤도차량은 대민 피해(인적 피해, 물적 피해)를 냈을 때만 보험이 적용되며 운전병 등 병력이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군용 궤도차량 사고는 2009년 11건, 2010년 16건, 지난해 9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3년간 36건의 교통사고가 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보험사에 의한 신속한 피해보상을 통해 대국민 불편 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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