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생계형 간판은 왕창 철거하면서 불법 교회 철거는 세금 지원하는 이유가 뭔가? 수백 만원씩 지원한다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오히려 벌금을 물려야 하는 것 아닌가. 서민 생계형 식당, 가게, 상점들은 세금 내도 강제 철거당한다. 불법 설치 십자가, 벌금을 부과해 자진철거하게 하고, 야간 주택가 공해, 반사 부작용까지 있다면 주민 피해에 대한 책임도 지게 해야 한다. 세금 안내는 목사들에게 세금 지원 반대한다."(29일자 2면에 보도된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기대"제하 인터뷰 기사에 대한 unisq님의 댓글 의견입니다.)
경기도 안양시가 관내 교회의 십자가 첨탑 철거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시민 안전 우려 때문입니다. 실제 2010년 태풍 곤파스와 지난해 돌풍 사태 때 20여 개의 교회 첨탑이 쓰러져 시민 안전을 위협했습니다. 대부분 철골로 이뤄진 첨탑이 세워진 지 20~40년이 지난 것들이라 철거가 시급하지만 교회들이 영세해 지원이 필요했다고 시는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 첨탑이 불법이라면 마땅히 이행 강제금을 물려 자진 철거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은 일견 타당합니다. 상업 목적의 불법 광고물이나 광고탑은 철거가 원칙이고, 미이행 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118조 2항은 '6m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등을 설치할 때는 관할 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안양시의 교회들이 대부분 6m가 넘는 첨탑을 세우면서 신고를 안 했다면 불법입니다.
그러나 종교단체를 상업적 목적을 추구하는 업소와 동렬로 놓고 볼 수는 없겠지요. 이 때문에 구청에서도 상업 광고물과 달리 적극 단속에 나서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이들 교회 첨탑이 워낙 오래돼 실제 신고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단속을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20년 전만해도 행정이 수기 서류로 이뤄져 현 시점에서 확인이 어렵다고 합니다
안양시는 안양시기독교연합회와 함께 안정이 우려되는 첨탑을 자진 철거하고 새로 세울 경우 3.5m 이하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주민 수면권을 위해 야간 십자가 조명도 끄기로 했습니다. 안양시 측은 이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적 이해와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이범구기자 eb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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