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등 제주해군기지 관련 공유수면 매립승인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30일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 주민 378명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공유수면 매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유수면매립 승인과정에서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2009년 12월 제주도의회에서 통과한 절대보전 지역 변경동의안도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의회 안건통과에 앞서 의견청취가 없었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본회의에 앞서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진 만큼 의견청취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시 본회의장 전원이 차단된 만큼 정상적인 질의토론이 힘든 상황이었고 본회의에서의 거수표결 역시 반대측의 전원 차단으로 전자투표가 불가능했을 것이며 관련 규정상 거수로도 표결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날 강동균 회장 등 마을주민 4명이 서귀포시를 상대로 낸 농로용도폐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서도 원고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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