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전북교육청 '시민감사관 조례' 전국 첫 제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전북교육청 '시민감사관 조례' 전국 첫 제정

입력
2012.05.30 11:09
0 0

전북도교육청은 30일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올 하반기부터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전북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최근 열린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김승환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이 조례는 공포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민감사관은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기술사자격 소지자 및 4급 이상 전직 공무원, 광역의원으로 재직한 사람 등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대상으로 공모해 교육감이 10명 이내로 위촉한다.

시민감사관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총 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공사, 2억원 이상의 용역, 1억원 이상 물품구매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이재천 감사감당관은 "시민감사관 조례 제정으로 전문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특정분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게 되었다"면서 "외부 통제시스템을 통해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이라고 말했다.

최수학기자 shcho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