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45)씨는 지난 2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한 통의 통지서를 받았다. 원금 82만원과 570여 만원의 이자를 물어내라는 내용이었다. 화들짝 놀란 A씨가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2004년 3월 지인의 보증을 섰다가 떠맡은 채무 500여 만원을 대위변제하고 정리한 적이 있었다. 당시 마무리된 보증채무가 8년 만에 되살아난 셈이다.
A씨는 "2004년 이후 캠코로부터 채무상환 독촉을 받거나 채무가 남아 있다는 알림장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이미 해결된 사안을 확인 작업도 없이 이자폭탄까지 더해서 보내오니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라고 씁쓸해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증채무가 종료된 사람들에게 채무고지서를 대량 발송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한국일보 조사 결과 A씨와 같이 과거 채무를 변제했는데도 느닷없이 원금과 이자폭탄 세례를 받은 사람은 1,014명에 달했다.
캠코 측은 "조만간 채권정리업무가 종료되기 때문에 채무감면 등의 혜택 안내를 위해 선의로 안내장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일부 전산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10만여 명의 채무자에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라고 통지문을 보내는 과정에서 보증채무 종료자들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캠코는 전산 오류로 통지서가 잘못 발송된 사실을 지난주 확인하고도 지금까지 적극적인 수습에 나서지 않아 피해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캠코 관계자는 뒤늦게 사고 수습에 나선데 대해 "잘못된 통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게 급선무였다"고 해명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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