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ㆍ11총선 당시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정통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A씨와 간부 B씨, 미래연합 중앙당 비례대표 후보 C씨와 간부 D씨 등 4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후보등록 신청 마감일인 지난 3월23일 5억원을 정통민주당에 특별당비 명목으로 입금하고 다음날 B씨에게 5억원을 전달하는 등 총 10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다. C씨는 3월21일 미래연합에 입당한 뒤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대가로 3월23일부터 4월9일까지 4차례에 걸쳐 중앙당에 총 10억8,000만원을 제공했다. D씨는 이 과정에서 C씨에게 특별당비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외형상 특별당비 명목의 정치자금 기부라 하더라도 정치자금의 제공이 후보자 추천 대가에 해당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후보자 추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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