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경찰서 정모(30) 경위의 검사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고소인인 박모(30) 대구지검 서부지청(사건 당시 창원지검 밀양지청) 검사에 대해 금명간 체포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박 검사에게 수사팀이 꾸려진 대구 성서경찰서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으나 박 검사는 '다른 장소라도 출석할 생각이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 정 경위와의 대질을 포함, 박 검사의 출석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박 검사가 제3의 장소에서도 조사 받는 것을 거부해 법 절차대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그간 3차례 경찰의 출석 요구서를 받았으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진술서를 보내 정 경위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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