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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해군장교, 총기류 국제택배로 밀반입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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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해군장교, 총기류 국제택배로 밀반입 판매

입력
2012.05.2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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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은 29일 해외에 체류하면서 총기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로 전직 해군장교 양모(3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군 대위로 전역한 양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홍콩에 머물면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불법 총기류를 국내로 반입한 뒤 1정당 20만~120만원씩 모두 4,000여 만원을 받고 21정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영국 총기판매 사이트 등에서 부품별로 총기를 구입한 뒤 국제택배를 이용, 국내에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기 구매자 중에는 군대를 가지 않았지만 총기에 호기심이 높은 군 미필자와 의대생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가 밀반입한 총기 가운데는 CO2 가스를 추진체로 하고 4.5㎜ 납탄을 탄환으로 사용해 10발까지 연발이 가능한 공기 권총(CP99)과 차량 유리창 관통이 가능한 모의총포 등도 포함돼 있다. 특히 일부 공기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경찰이 사용하는 38구경 권총의 88%에 달하는 위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서바이벌 게임인구가 늘면서 국내에서 총기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비교적 단속 기준이 느슨한 해외에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수원=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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