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8일부터 쉼터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은 진료비를 전혀 내지 않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다.
전국의 노숙인 쉼터 75개에서 일정기간 머무는 노숙인을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으로 정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들은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 병ㆍ의원과 종합병원, 1·2차 의료기관에서 이첩되는 대학병원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른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ㆍ의원 이용시 1,000원, 종합병원 1,500원, 대학병원 2,000원의 진료비를 내도록 돼 있다.
노숙인진료시설은 시ㆍ도별 한 곳 이상씩 주로 보건소나 국공립병원에 설치될 계획이다.
이정민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사무관은 "자칫 남용의 가능성이 있어 1,2차 진료는 지정 노숙인진료시설에서만 받도록 하고, 대신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의료급여 대상은 논의 중이며 '1개월 이상 쉼터를 지속적으로 이용한 자'로 정해지는 것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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