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에 대한 업무보고 거부(본보 3월9일자 14면)로 마찰을 빚은 데 이어 이번에는 교권보호 조례 제정을 놓고 양측이 또 한차례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회가 교사의 지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자, 경기도교육청이 목적은 비슷하지만 실질적인 내용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유사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기 때문이다.
29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5일 입법 예고했다. 이는 교권 조례 제정을 추진중인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이 지난 14일 한 포럼에서‘경기도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초안을 공개한지 11일만에 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자체 조례안을 발표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다음달 18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도교육청은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의견을 나누는 초기 단계라고 들었다”며 “지난 포럼에 담당 장학사가 참석해 (도의회 차원에서)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을 알면서 선수를 친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사실 도교육청이 입법예고한 조례안과 최 의원이 제정하려는 조례안은 목적은 같지만 내용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최 의원이 제정하려는 조례에는 교사의 지도권 강화와 교권 보호를 위한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들어 있지만 도교육청 조례안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예컨대, 최 의원은 ‘교권이 부당하게 간섭받거나 침해받는 현상’을 ‘교권침해’라고 명확하게 규정한 반면, 도교육청은 ‘교권침해’라는 용어 대신 ‘교원과 학생 또는 부모 등 보호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이란 뜻에서 ‘교육분쟁’으로 표현했다. 최 의원은 교권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위원회, 교권보호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교권보호 법률 자문단을 구성하도록 한 반면, 도교육청은 교권보호지원센터만 설치하는 내용만 담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교육청의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교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부분이 빠져있고 현행법과 조례에서 가능한 권한만 다시 명시해 조례의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필요에 의해 만든 것이지 도의원의 조례에 물타기를 하려는 의도는 아니며 관련 조례는 상임위에서 검토 후 처리 여부를 결정할 문제”라고 해명했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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