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리로 검찰의 조사를 받던 미결수가 도주했다가 3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29일 오후 1시30분쯤 울산 남구 옥동 울산지검 특수부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김모(48)씨가 관리 소홀을 틈타 도주했다. 검찰은 이날 부산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씨를 상대로 뇌물 사용처 등을 조사하기 위해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점심식사를 위해 포승줄과 수갑을 푼 상태로 있다 검찰청사 2층 창문을 통해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청사 뒤편 산을 넘어 도주했다가 오후 4시30분쯤 남구 무거동의 한 병원 인근에서 하늘색 미결수 복장을 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시민의 제보로 검찰 수사관에 검거됐다. 검찰은 김씨가 도주한 후 경찰 병력과 헬기까지 동원해 수색에 나섰다.
고리원전 팀장급인 김씨는 14개 원전 협력업체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62차례에 걸쳐 3억3,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체포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3억7,405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의 선고 형량은 최근 원전 비리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고리원전 직원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것이다.
울산=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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