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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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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중단해야…

입력
2012.05.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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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농산어촌지역 소규모 학교와 공동화가 심한 구도심의 학교를 적정 규모의 학교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하자 전남도가 "농촌지역을 더욱 황폐화시킬 것"이라며 반발, 개정 작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는 29일 교과부에 보낸 건의문을 통해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농산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지역의 균형발전과 함께 대도시와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제고해 달라"며 촉구했다.

교과부는 지난 17일 입법 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이 되도록 하고 학급 당 학생 수는 20명 이상이 되도록 학급 최소규모를 규정했다. 또 학년별 학급 편성이 어려운 학교에 대해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통학구역(중학교는 중학구)을 설정토록 했다.

도는 이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경우 도내 초등학교 338개교, 중학교 146개교, 고등학교 47개교 등 무려 531개교가 통폐합 대상학교(분교 포함)에 해당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실상 읍 지역과 시 지역의 초ㆍ중ㆍ고교만 남게 되고 면 지역, 도서벽지, 시 지역의 변두리 학교 등은 모두 폐교위기로 몰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학급 당 학생 수를 20명 이상으로 하는 등 학급 최소규모를 유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사실상 농산어촌 학교의 폐쇄를 의미하며, 이는 곧 의무교육 대상자들의 권리마저 박탈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도는 또 학급 편성이 어려운 초등학교는 인근 학교의 통학구역에, 6학급 미만의 중학교는 인근 학교의 중학구에 포함되도록 하는 공동통학구역을 설정하면 읍과 도시지역으로 전학이 가능해져 농산어촌 지역의 황폐화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전남과 여건이 비슷한 전북, 경남ㆍ북, 충남ㆍ북, 강원 등의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 교육 및 학부모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교과부가 지역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효율성만을 따져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대도시는 인구가 더 집중되고 농산어촌 지역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 뻔한 만큼 일률적인 시행보다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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