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통해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는 무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배포한 뒤 고객들의 개인정보 수십만 건을 불법 수집한 일당이 사법처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자신들이 개발한 앱을 다운받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23만여 건을 무단 수집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된 C업체 대표 권모(37)씨 등 2명에게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화 사회에서는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돼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수집한 행위는 죄질이 나쁘지만 아직까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터넷을 통한 이 같은 범죄는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인터넷 기반 정보의 신뢰를 왜곡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권씨 등은 지난해 5~10월 안드로이드 마켓을 통해 이른바 '야동' 앱을 비롯해 일본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앱, 개인 대출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앱 등을 수십만명에게 배포한 뒤 이들의 휴대전화번호와 유심 칩 일련번호 등을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일부 앱은 아직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 보안업체 아이넷캅 유동훈 소장은 "무단 수집된 개인정보는 음란물 광고업자 등에게 판매돼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유심 칩 번호는 스마트폰 해킹에도 이용될 수 있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나온 백신 앱인 'S.S체커'등을 활용해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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