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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MB비난 軍장교 기소 논란/ "명백한 상관모욕죄 해당"…"당초 군인 신분 안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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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MB비난 軍장교 기소 논란/ "명백한 상관모욕죄 해당"…"당초 군인 신분 안 밝혀"

입력
2012.05.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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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육군 이모(28) 대위가 군 검찰에 의해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사건(본보 28일자 10면)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은 '이런 수위의 대통령 비난은 어느모로 보나 기강 해이에 상관 모욕'이라는 입장이지만, 변호인은 '법리 공방거리도 안 되는 비상식적 기소'라고 맞서고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도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뜨겁다. 쟁점을 정리해 본다.

국군 통수권자는 '상관'인가

가장 첨예하게 논란이 되는 부분은 대통령을 '상관'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대위의 변호를 맡은 이재정 변호사는 "통상 군 형법상 상관살해죄, 상관폭행죄 등을 적용할 때는 각 사안에 따라 '상관' 여부를 검토하는데 이번 사건에서 유독 '대통령은 무조건 상관'이라고 못박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군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각 장병의 상관이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군 형법은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군인복무규율은 '상관'을 국군 통수권자부터 바로 위 상급자를 가리킨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국군 통수권자가 경우에 따라 상관이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대 주장을 일축했다.

정책비판이냐 명예훼손이냐

정치적 비판이 모욕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판단도 엇갈린다. 이 변호사는 "트위터 글에 욕설이 포함됐어도 모욕죄를 적용하려면 개인적 명예감정을 훼손하고 있느냐를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데, 공소사실에 포함된 글들은 정치적 비판을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러나 "욕설, 비난, 비방은 당연히 모욕에 해당한다. 상관을 음해하는 투서 사건만 해도 군기 문란으로 징계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 혹은 기소로 처리하는 만큼 군인이라면 당연히 이런 군 형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군인은 정치 문제에 있어 엄정한 중립성을 요구받는다"고 맞섰다.

"군인 신분 안 밝혔다면 처벌 가능했겠나"

이 대위는 무죄라고 주장하는 측이 또다른 근거로 드는 것은 이 대위가 당초 군인 신분임을 밝히지 않고 문제의 글을 올렸다는 점이다. 이 대위는 그러다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놓고 한 대학생과 논쟁이 벌어지자, 자신이 현역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인 신분임이 알려지지 않았을 경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글을, 대화를 나누던 대학생에게 신분을 밝혔다고 처벌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국이 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일일이 쫓아다닐 수는 없지만, 누군가 숨어서 법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당연히 처벌되는 것 아니냐"며 "군인으로서 준수하도록 한 법을 어긴 사실이 확인만 되면 누구든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28일 이 사건에 대해 논평을 내고 "육군이 무리한 법 적용과 기소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는 이미 없어진 국가원수 모독죄의 부활을 선언하는 것이며 권위주의 정치체제로 가는 신호탄"이라며 기소 철회를 촉구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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