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도 하지 않고 돈을 주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불법 취득자 1,500여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복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인기가 높아지자 공무원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위조 자격증이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한동영)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실습생들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로 현장실습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노인복지센터 운영자 백모(45)씨와 대학교수 양모(50)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복지시설 직원과 알선업체 운영자 등 2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2008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현장실습을 하지 않은 직장인 등 280명으로부터 533회에 걸쳐 1명당 20만~40만원씩 모두 1억5,000만원을 받고 실습을 한 것처럼 위조한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교수 양씨는 알선업체 운영자와 공모해 2010년 1월부터 4개월 동안 193회에 걸쳐 허위로 실습확인서를 발급해주고 6,3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목사, 전직 사이버대학 교수 등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불법 발급 과정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등 요건이 엄격한 반면, 2급 자격증은 정해진 과목만 이수하면 돼 취득이 용이한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2급 자격증은 사이버대학과 평생교육원 등 위탁교육기관에서 온라인 수강을 통해 사회복지과목을 이수하고 복지시설에서 120시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하면 발급된다. 자격증 발급 기관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신청자가 위조된 실습확인서를 제출해도 실제로 현장실습을 했는지 심사할 권한이 없어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말 기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는 10만1,823명, 2급 자격증 소지자는 41만9,228명에 달한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 자격증 취득자들은 승진심사 때 활용하려는 공무원, '스펙 쌓기' 차원에서 취득한 직장인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결과 확인된 위조 자격증 소지자는 1,500여명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알선업체와 복지기관 운영자는 손쉽게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이들의 심리와 현장실습이 가능한 사회복지기관을 주변에서 쉽게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 서로 공모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위조 자격증 발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2급 자격증도 국가시험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검찰은 허위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은 형사처벌하지 않는 대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해당 직장에 관련 혐의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에 따라 현장실습을 이수한 자격 취득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통보 대상자 전원의 자격증을 원천 무효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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