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주사파 계열로 의심받는 이들이 대거 국회에 진입하게 됨에 따라 그들에 의한 국가기밀 접근 및 유출 우려가 화급한 현안이 됐다. 북한과의 연계 사실이 판결로 확인된 민혁당 핵심조직원 출신들을 포함해 국가정체성이 의심되는 여럿이 원내에 진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국가의 민감한 기밀정보를 합법적으로 다룰 자격을 얻게 된 것이다. 이는 진보이념이나 사상자유 같은 가치의 문제가 아닌, 당장 국가안위에 영향을 미치는 엄중한 현실의 문제다. 더욱이 그들은 최근 여러 공개석상에서도 우려를 불식시킬만한 태도를 끝내 보여주지 않았다.
국가안보를 직접 다루는 국회 상임위는 정보위, 국방위, 외교통상통일위원회다. 이 중 정보위는 의원 20석 이상의 교섭단체만 위원자격이 있어 통합진보당은 대상이 되지 않지만, 국방위와 외통위의 경우는 그들이 요구하면 위원 배정을 막을 방법이 없다. 또 일단 해당 상임위원이 되면 행정부처에서 그들의 기밀문서 열람이나 자료 요청을 거부할 명분이 없게 된다. 꼭 해당 상임위원이 아니어도 지금도 유관업무를 이유로 쉽게 타 상임위 부처의 자료접근이 가능한 상황이다. 원유철 국방위원장의 말마따나 국가와 군이 무장해제와 다름없는 상황을 맞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국방위 여야의원들과의 모임에서 개별 자료요청은 거부하되 위원회 차원의 의결을 통해서만 자료 제시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법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껏 편의상 잘 적용하지 않던 국회법 조항을 앞으로 엄격하게 적용하자는 것이다. 의원의 성향과 전력을 따져 상임위나 자료를 제한하는 것은 자의성 논란과 함께 법적 형평성에도 배치되는 반면, 현행 국회법 준수만으로도 가능한 이 방안은 합리적이다.
이와 함께 19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국가안보와 직결된 국방위와 외통위도 정보위와 마찬가지로 교섭단체 소속 의원에 한해 위원자격을 부여하는 방향으로의 국회법 개정도 고려할 만 하다. 적어도 국가의 생존을 다루는 안보문제에 관한 한 일말의 우려도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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