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려는 고교생에게 자퇴 전 2주 동안 전문 기관의 상담을 받으며 고민해 볼 시간을 주는 '학업중단 숙려제'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가족부는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자퇴서를 제출한 학생에게 상담 및 치료 전문 기관인 '위(Wee) 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의 외부 전문 상담을 2주 이상 받도록 하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도입, 6월부터 고교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심리ㆍ정서적 요인으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하려는 학생에게 반드시 숙려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단 질병, 사고, 해외유학, 대안학교와 방송통신고 등 평생교육시설 입학 등의 이유로 자퇴하려는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숙려 기간 동안 상담 기관에서는 개인ㆍ집단 상담, 심리 검사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학업복귀를 권고하고, 학업 중단 이후 겪게 될 상황을 안내한다. 그래도 자퇴 의사를 굽히지 않는 학생에겐 대안교육 위탁기관과 진로 정보 등을 제공한다.
국내 고교생 중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은 지난해 3만4,091명으로 전체 학생의 1.74%였다. 학업 중단 사유는 부적응(51.5%), 가사문제(13.3%), 질병(6.6%), 품행문제(1.3%) 등의 순이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시범 실시됐으며 학교를 그만두려던 상담학생 2,073명 가운데 369명(17.8%)이 자퇴 의사를 철회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업중단 숙려제는 신중한 고민 없이 학업을 그만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 시행되면 고교생의 학업 중단율이 10%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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