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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 도박' 수사 본격화… 상습성 여부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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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 도박' 수사 본격화… 상습성 여부에 초점

입력
2012.05.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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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승려들이 거액의 도박판을 벌인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된다. 검찰은 도박 장면이 담긴 몰래카메라 동영상을 통해 혐의 입증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도박의 상습성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허철호)는 도박 동영상에 등장한 승려들을 금명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도박 경위와 판돈 규모, 도박 모임이 자주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23일 전남 장성군 백양관광호텔에서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고발된 승려는 조계사 전 주지 토진 스님 등 모두 8명이다. 이들 중 2명은 지난 22일 검찰 조사에 응했지만 나머지 승려들은 석가탄신일 행사 준비 등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에 불응해 왔다.

검찰은 그 동안 고발인인 성호 스님이 제출한 동영상과 조계종 호법부가 지난 21일 제출한 자체 진상조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진행, 승려들의 도박 혐의 자체를 입증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승려들의 얼굴 등이 동영상에 비교적 선명히 찍혀 신원 특정이 가능한데다 도박을 한 시간도 13시간에 달해 단순한 오락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검찰은 승려들이 "판돈 액수가 작았고 딴 돈도 일부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점을 감안해 정확한 판돈 액수를 파악할 예정이다.

문제는 검찰 조사에서 이들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는 혐의가 드러날 경우다. 도박이 한 차례에 그쳤다면 형법상 도박죄만 적용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지만,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사건의 발단이 된 몰래카메라를 누가 설치했는가 하는 것도 불교계를 뒤흔들 민감한 사안이다. 불교계 안팎에서는 현 조계종단에 불만을 품은 세력이 계획적으로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고발인인 성호 스님도 불러 몰래카메라 동영상의 출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사결과에 따르면) 성호 스님은 몰래카메라 설치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누가 설치했건) 이번 사건 감청 행위는 공익성이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기 때문에 설치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조계종이 성호 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과 이에 대한 성호 스님의 맞고소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하지만 성호 스님이 방송에서 폭로한 승려들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은 진술 외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수사에 착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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