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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대한항공, 몽골 항공사와 짜고 몽골 노선 독점, 정부간 증편협상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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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대한항공, 몽골 항공사와 짜고 몽골 노선 독점, 정부간 증편협상 방해”

입력
2012.05.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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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휴가철마다 항공권 구하기 전쟁이 벌어지는 몽골행 노선의 인기 배경에는 대한항공과 몽골 미아트항공의 담합이 있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알짜노선’을 지키려는 두 항공사가 몽골 당국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양국 정부간 항공편 증편 협상을 교묘하게 방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정부간 협상을 방해하지 않았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강력 반발했다.

공정위는 28일 두 항공사가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에 신규 경쟁사의 진입을 막으려고 몽골정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사실이 확인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주 6회 운항 중인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두 항공사 점유율은 100%에 달하며, 이 때문에 매년 7,8월마다 좌석난과 고가운임 등으로 이용객들의 불만이 컸다.

이 노선의 평균 탑승률(2010년 7월 91%, 작년 8월 94%)은 최근 3년간 국제선 전 노선의 월 최고 탑승률(작년 8월 84%)보다 높고 운임(2010년 7월 기준 편도 33만3,000원)도 비행거리(3시간30분)가 비슷한 홍콩(27만1,000원), 광저우(27만4,000원)보다 비싸다. 노선 이익률 역시 2005~2010년 19~29%에 달해 전 노선 평균(-9~3%)의 10배가 넘는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몽골 당국과 노선 경쟁화를 위한 회담을 추진했으나 2005년 이후 지금까지 몽골 측의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대한항공이 미아트항공과 짜고 공문발송이나 정책건의 등 통상의 수준을 넘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2010년 몽골 항공당국의 고위간부와 가까운 후원자 20명을 제주로 초청하면서 1인당 80만원 상당의 항공권과 숙식비 등 총 1,600만원의 경비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공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몽골 항공사와 밀약한 적이 없으며 ▦증편 협상 지연은 정부간 입장차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또 “공정위가 제시한 탑승률, 이익률 등 수치도 오해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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