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국회 개원후엔 소속의원 과반 찬성해야…이석기·김재연 출당절차 힘들어질 수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국회 개원후엔 소속의원 과반 찬성해야…이석기·김재연 출당절차 힘들어질 수도

입력
2012.05.27 17:39
0 0

통합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이석기 김재연 의원 당선자에 대한 제명(출당) 절차에 돌입했지만 실제 제명이 이뤄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30일 이후엔 두 당선자에 대한 제명 절차가 정당법까지 적용 받게 돼 소속의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혁신비대위 관계자는 27일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와 조윤숙 황선 후보자 등 4명의 당론 위배 제소건에 대해 중앙당 당기위원회가 28일 1차 심사기관을 서울시당 당기위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1심 결과는 정치적 상징성을 감안해 30일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두 당선자가 재심을 요청할 경우 당적을 유지한 채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겠지만 이들을 소속 의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의사를 공표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구당권파는 사실상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강 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낸 데 이어 제명 결정이 확정될 경우 이에 대한 무효소송도 낼 계획이다. 또 지역별로 당원모임을 조직해 혁신비대위의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할 방침이다. 지지 기반의 결속력을 강화해 6월 말로 예정된 새 지도부 선거에서 당권을 되찾아오겠다는 속내에 따른 것이다.

당기위에서 두 당선자에 대한 제명 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 제명까지는 여러 변수가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서울시당 당기위의 결론에 대해 구당권파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중앙당 당기위에서 재심이 진행되는데, 이렇게 되면 최종 결정까지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 경우 6월 말 지도부 선거 결과에 따라 상황이 급반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가 개원되는 30일부터는 정당법 규정까지 적용 받게 된다는 점도 변수다. 정당법 33조에 따르면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 외에 소속의원 2분의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19대 당선자 13명 중 신당권파는 심상정ㆍ노회찬ㆍ강동원ㆍ박원석ㆍ윤금순 당선자 등 5명이고, 구당권파는 김선동 의원과 오병윤ㆍ이상규ㆍ김미희ㆍ이석기ㆍ김재연 당선자 등 6명이다. 중립으로 분류되는 전교조 위원장 출신의 정진후 당선자와 녹색연합 사무처장 출신의 김제남 당선자 2명이 키를 쥐고 있는 셈이다.

물론 김 당선자는 중앙위원회 결정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힌 만큼 표결 상황에서 신당권파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인다. 정 당선자도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정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 당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사퇴를 계속 거부할 경우 표결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신당권파의 주장이 관철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