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올해 안에 1~2인승 초소형차 제도를 정식 도입할 전망이다.
2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배기량 125㏄ 안팎의 1~2인용 승용차를 '초소형차'로 분류해 연내 운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보통자동차와 경자동차 등 5개 차종으로 구분한 현행 '도로운송차량법'을 개정, 초소형차라는 새 차종을 추가한다는 것. 일본에서 자동차의 구분에 새 차종이 포함되는 것은 1963년 이후 거의 50년 만이다.
일본의 초소형차 제도 도입은 인구 고령화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노선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이 늘어남에 따라 고령자들이 가까운 곳을 다녀올 때 이용할 수 있는 작은 차량을 법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초소형차의 기준을 배기량 600cc의 경차보다 작고, 제1종 원동기 자전거인 소형 오토바이(50㏄)보다는 큰, 약간의 물건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을 가진 배기량 125cc 가량의 1~2인승 차로 상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현재 닛산자동차와 다이하쓰공업 등 자동차 회사가 1~2명이 탈 수 있는 초소형차를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도로운송차량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초소형차가 공용 도로를 이용하려면 국토교통성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요미우리 신문은 초소형차가 보급되면 자동차를 멀리하는 젊은이들의 관심도 끌 것으로 내다봤다.
유환구 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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