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청 건축과 직원 2명이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라마다서울호텔에서 성 접대를 받다가 경찰에 적발돼 직위해제됐다. 강남구는 27일 성매수 및 업체로부터 향응ㆍ접대를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들 2명에 대해 25일자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2009년 성매매 장소 제공 사실이 적발돼 6월 1일부터 2개월 영업정지를 앞둔 라마다서울호텔이 또다시 불법 성매매 장소 제공 혐의가 확인되면 추가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할 방침이다.
이들 2명은 25일 0시쯤 이 호텔 지하 1층 유흥주점에서 건설업자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뒤 호텔 8층 객실에서 성 접대를 받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강남경찰서는 이 호텔 8층 객실 전체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하다 성매매 현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철현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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