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압수수색에 항의하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신모(21ㆍ건국대 휴학)씨 등 대학생 3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6일 기각됐다.
이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신씨 등이 벌인 시위는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위험하지 않았다”며 “이들이 앞으로 법질서를 존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로 대학생 9명을 연행했고, 검찰은 이들 중 통합진보당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데도 가담했던 것으로 알려진 신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철현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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