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 년 우정을 쌓아 온 30대 초등학교 동창생 8명이 호기심에서 히로뽕을 공동구매한 후 집단 투약했다가 무더기로 사법처리됐다.
부산지검 강력부(부장 류혁)는 25일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만나 히로뽕을 구입해 함께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K(34ㆍ마약 전과자)씨를 구속 기소하고 P, J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 5명은 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K씨 등에게 히로뽕을 공급한 마약판매상 C(42)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부산의 M초등학교를 졸업한 P(34ㆍ유통업)씨는 지난해 12월 우연히 C씨를 통해 히로뽕 구입루트를 알게 된 후 올 1월 초순 초등학교 동창모임에서 K씨 등 동창생을 만나 ‘함께 히로뽕을 공동구매해 투약해보자’고 제의했다. 이들은 이후 히로뽕 구매자금을 대신 내주는 등 갹출한 후 올 1월 중순부터 4월 하순까지 C씨로부터 4회에 걸쳐 히로뽕 1.38g을 구입해 함께 투약했다.
검찰은 4월 말 초등학교 동창생들이 히로뽕을 공동구매한 후 투약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K씨 등 피의자들에 대해 최근 조사를 벌여 혐의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회사원과 자영업자, 포클레인 기사 등 평범한 직장인들로, 1명을 제외하고 마약은 물론 다른 전과 없이 건실하게 생활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관련자 대부분이 오랜 기간 우정을 쌓아온 동창생들로 친구의 히로뽕 투약 권유에 대해 쉽게 경계심을 풀고 응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부산=김창배기자 kimcb@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