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변창훈)는 통합진보당 수사에 항의하며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9명 중 신모(21) 윤모(22) 김모(22)씨에 대해 집시법 위반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씨는 K대 휴학 중이며, 윤씨는 S여대 재학 중이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신상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오후 4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 공터에서 '통합진보당 정치탄압 중단하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검찰의 압수수색에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신씨 등이 지난 22일 오전 통합진보당 서버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하고 나오던 검찰 차량을 막아선 사람들과 동일 인물인 것으로 파악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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