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연내 입법화를 추진해온 근로시간 단축이 경제 부처 및 재계의 반발에 부딪혀 올해를 넘길 전망이다.
25일 고용부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획재정부 고용부 지경부 등 관계 장관들은 청와대 서별관에서 회의를 열고 올해 급하게 근로 시간을 단축하기보다는 노동자 사용자 정부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시간 단축은 휴일 근무도 법정 연장근로 한도(12시간)에 포함시켜 일주일 동안 최대 52시간(주당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것으로,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지금까지는 휴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돼 장시간 근로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지경부 관계자는 25일 "근로시간을 줄였을 때 임금 감소와 생산성 하락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부가 너무 서두르고 있다"며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올해 입법화하기엔 너무 급하고 노사정 모두가 만족할만한 결론을 내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재계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비 투자나 신규 채용이 필요하고 결국 비용이 증가한다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사정위원회의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를 통해 현실적합적인 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9월 정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것으로, 사실상 재계와 경제 부처의 반발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 의지는 전혀 희석되지 않았다. 올해 안에 가능하게 하겠다"고 말했지만 당장 9월까지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은데다 10월 국정감사와 12월 대선 등의 일정 상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이 많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결국 시간단축 방안은 노동자를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한 생색내기용 입방아에 불과했다"고 규탄했고, 한국노총은 "한국의 살인적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 삶의 질을 하락시키고 실업률을 높이므로 반드시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한기자 tellme@hk.co.kr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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