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약값 인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정부의 '리베이트-약가 연동제'에 반발해 소송을 낸 제약사 7, 8곳의 향후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오석준)는 25일 ㈜종근당이 "강제적 약값 인하 조치는 부당하다"며 복지부를 상대로 낸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은 복지부에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복지부에 약값 상한가를 조정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것은 약값에 이미 어느 정도 거품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이를 방치하면 리베이트 비용이 약값에 포함돼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고 덧붙였다.
종근당은 2008~2010년 한 요양기관에 4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복지부에 적발돼 지난해 16개 품목에 대한 약값 인하 조치를 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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