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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선정과정 공개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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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선정과정 공개하라" 판결

입력
2012.05.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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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선정 과정에서 작성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등 종편 선정 과정 일체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종편 선정을 놓고 끊임없이 제기됐던 특혜 의혹 및 로비 의혹, 중복투자 여부 등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심준보)는 25일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전규찬)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 청구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는 공공기관으로서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종편 사업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출자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선정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측의 "회의록 등이 공개되면 관련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을 것이며, 반대 세력들이 주주로 참여한 법인들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종편 심사업무 수행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회의록에 나오는 발언자의 인적 사항은 비공개 처분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해 1월 방통위를 상대로 종편 승인을 의결한 2010년 12월 80차 회의록, 종편 특수관계자의 심사 참여 현황, 중복참여 주주 현황 등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언론ㆍ시민단체 등은 그간 방통위에 종편 심사자료 및 회의록 등이 수록된 백서를 발간해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방통위는 종편에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요 주주 명단만 공개하고 백서 발간은 미뤄 비판을 받았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기획국장은 이날 판결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자료를 입수해 심사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등 의혹들을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특히 "솔로몬, 제일, 토마토 등 영업정지된 부실 저축은행들이 종편에 대거 투자한 배경에 관해서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당장 방통위 회의록 등을 열람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방통위가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원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후 1주일 내에 불복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지은기자 cje@hk.co.kr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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