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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공사, 없는 규정까지 만들어 동양시멘트에 1500억 특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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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공사, 없는 규정까지 만들어 동양시멘트에 1500억 특혜 대출

입력
2012.05.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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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물자원공사가 회사채를 발행해 동양시멘트에 1,500억원을 빌려주는 특혜성 대출을 해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24일 공개한 해외자원개발 및 도입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는 2010년 1월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동양시멘트에 채무상환 용도로 1,500억원을 대출해줬다. 하지만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르면 회사채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은 해외자원개발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민간 기업의 채무상환 등 관련이 없는 용도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감사원은 김신종 광물공사 사장이 이번 대출 과정을 주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식경제부에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광물공사가 민간업체인 경남기업이 갖고 있던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광 지분을 부당하게 고가로 매입한 것도 적발했다. 이로 인해 경남기업은 116억2,100만원의 이익을 본 반면 광물공사는 같은 금액만큼 손해를 입었다.

하지만 광물공사측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등 정면으로 반박했다. 광물공사는 동양시멘트 1,500억원 편법 대출 특혜의혹과 관련, "토종자본 시멘트 회사의 자금난을 타개시켜 결과적으로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완전잠식을 방어한 측면이 있다"며 특혜 대출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광물공사는 또 경남기업의 아프리카 니켈광 지분 매입에 대해선 "오히려 투자수익 1,437만 달러가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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