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진보당 "압수수색은 위법" 준항고 제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진보당 "압수수색은 위법" 준항고 제기

입력
2012.05.24 17:40
0 0

통합진보당이 24일 검찰의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법원에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준항고를 제기하는 등 검찰 수사에 정면으로 대응했다.

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산하 기구인 '정치검찰 진보탄압대책위'소속 민병렬 혁신비대위 공동집행위원장과 이광철 변호사는 이날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해도 당에 자료를 요청하지 않고 당원 명부 등이 담긴 서버를 무리하게 가져간 것은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필요성의 원칙을 넘어선 것"이라며 준항고 제기 이유를 밝혔다. 준항고는 검사나 사법경찰 등이 내린 압수 또는 압수물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할 법원에 처분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제도다.

이 변호사는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변호인 입회를 요구했는데도 거부당했고 용역이 동원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절차상 하자가 너무 크다"며 "압수수색의 불법성이 확인되는 대로 (검찰의) 직권남용에 대한 고소고발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은 이와 관련 26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 공안탄압을 규탄하는 내용의 '통합진보당 사수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당내 신ㆍ구당권파는 검찰 수사를 규탄하는 데에는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대응방안을 놓고는 진위 공방을 벌이며 다시 티격태격했다.

당원비대위 김미희 대변인은 "민병렬 진보탄압 대책위원장과 당원비대위 유선희 집행위원장이 만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민 위원장이 당원비대위 측에 공동위원장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혁신비대위 이정미 대변인은 "민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제안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당원비대위는 당원들의 자발적 모임으로 그곳은 공동의 대책을 논의할 기구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구당권파 측의 강기갑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중앙위 안건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유감을 표시한 뒤 변호인단을 통해 적절히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