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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백 치아 시큰시큰 왜 시린가 했더니… 공업용 약품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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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백 치아 시큰시큰 왜 시린가 했더니… 공업용 약품 사용했다

입력
2012.05.2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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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치과병원그룹 의사들이 고농도의 공업용 과산화수소수로 만든 치아 미백제를 불법적으로 제조, 시술해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4일 치아 미백제를 불법 제조, 시술한 A치과병원그룹 소속 의사 23명을 포함한 42명과 제조법을 알려준 치과재료 납품업체 대표 정모(60)씨 등 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해외 도피 중인 A치과병원그룹 대표 김모(46)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A치과병원그룹은 산하에 거느린 지점병원만 111곳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A 치과병원그룹 지점병원 21곳의 치과의사 23명은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를 받지 않고 34.5%의 고농도 과산화수소수와 치아연마제인 브라이트 파우더를 섞는 방법으로 치아 미백제를 제조,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불법 제조한 치아미백제의 원가는 식약청 허가를 받은 제품의 10분의 1 수준으로, 시술 받은 환자만 어림잡아 4,000명에 이른다고 경찰은 추산했다.

식약청 허가를 받은 치아 미백제의 과산화수소수 농도는 전문의약품이 15%, 일반의약품은 3.62%~5.42% 수준이며, 농도 15%를 초과하는 과산화수소수로 만든 치아 미백제가 허가된 예는 없다.

경찰 관계자는 "A치과그룹의 미백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 조사한 결과 과산화수소수가 31~32%가 검출됐고 섭취할 경우 입, 목, 식도에 자극과 약품 화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일부 환자들은 '시린 이'부작용을 호소했다. 환경부도 해당 미백제는 6% 이상의 과산화수소수가 섞여 유독물질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보건당국의 무책임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치과들이 불법 치아 미백제를 만들어 쓴다는 건 업계에선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도 그간 조치에 미흡했기 때문이다. 2006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고농도 과산화수소수를 치아 미백에 사용한 치과 사례가 도마에 오르자 식약청은 같은 시기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치과병원협회에 '무허가 의약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공문만 보냈을 뿐 단속을 한 적이 없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서 공업용 과산화수소수를 한번이라도 사용한 적이 있는 병원은 모두 676곳으로 드러났다"며 "A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들은 상습적으로 썼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하진 않았지만, 복지부에 명단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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