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2팀장 김모 경위가 24일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차맹기)에 따르면 김 경위는 2007년 평소 알고 지내던 업체 대표 A씨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다. 또 김 경위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A씨와 함께 모 업체에 6억원(김 경위 2억원, A씨 4억원)을 투자해 이득을 얻었으나 A씨와의 사이가 벌어진 후 A씨를 협박해 모두 12억원 정도를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경위가 A씨로부터 받은 12억원 중 뇌물을 재투자해 얻은 이득분 6억원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나머지 6억원에 대해서는 갈취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는 아직 수사 중”이라며 “‘룸살롱 황제’ 이경백 사건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단순 뇌물 사건”이라고 말했다.
수원=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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