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이 내년 시 예산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사업을 제안해 500억원을 편성하는 ‘서울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된다.
서울시는 22일 서울시 참여예산제 운영조례가 공포돼 본격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조례제정 및 사업 추진 단계에서 시의회와 시민단체 등과 다섯 차례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해 왔다.
시는 참여예산위원 250명 중 150명을 공모하기로 하고 다음달 8일까지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와 우편 및 직접 방문을 통해 참여예산위원을 모집한다. 서울 시민뿐 아니라 시 소재 기관과 사업체 임직원 및 초ㆍ중ㆍ고등학생과 대학생도 참여할 수 있다. 위원은 성별, 연령대별 비율을 고려해 자치구별로 6명씩 선정돼 내년 2월 28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나머지 100명은 자치구예산위원회, 시민단체, 시의회, 시장이 각각 25명씩 추천해 선정한다. 위원들은 총 운영위원회, 경제산업분과위원회 등 9개의 분과위원회에 소속돼 활동하게 된다.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사업 지원을 위해 예산전문가, 시 공무원, 시의원 등 총 15명으로 참여예산지원협의회를 구성해 참여예산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한다.
시는 내년 예산 500억원 범위 내에서 주민 참여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며 각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에서 30억원까지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참여예산위원이 아니더라도 시 홈페이지나 방문 및 우편으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참여예산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제기됐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자치구별로 나눠먹기식 예산 편성이 될 수 있고 자치구 간 이권 다툼이 벌어질 경우 조율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정효성 시 기획조정실장은 “예산 편성 이전에 예산학교를 통해 참여예산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큰 틀에서 바라보도록 하고, 참여예산이 시행되더라도 예산의 편성권은 시에, 심의권은 시의회에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또 “제도의 시행착오가 최소화되도록 운영해 모범적인 민관 협치 모델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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