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000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로 김찬경(55) 미래저축은행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영업정지 발표 직전인 이달 3일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기 위해 우리은행에 맡겨둔 회사 돈 203억원을 무단 인출하고, 회사 소유 주식 266억원 어치를 사채업자에게 임의 처분한 혐의다. 김 회장은 충남 아산시의 골프장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명차주 25명을 동원해 3,800억원을 대출 받은 뒤 1,700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불법 대출로 회사에 2,000억원 이상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의 범행을 도운 미래저축은행 경영기획본부장 문모씨와 김 회장의 운전기사 최모씨도 이날 함께 법정에 넘겼다.
검찰은 김 회장이 지난해 9월 하나캐피탈에서 유상증자 대금으로 145억원을 투자 받는 과정에서 김승유(69)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김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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