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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100만~200만원… 공무원 외부 강의료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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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100만~200만원… 공무원 외부 강의료 '제동'

입력
2012.05.2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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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가 외부 강의를 하면 얼마나 받을까. 30분 내지 1시간 정도 강연을 하고 200만~300만원을 챙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중앙부처 한 차관급 공무원은 “대학 요청으로 특강을 한 번 했는데, 나중에 통장으로 200만원이 입금됐다”고 전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나 대기업 주최 조찬 포럼에서 장ㆍ차관이 특강을 하면 최소 100만원을 주는 게 일반적이다. 행정안전부 공무원 A씨는 불과 3개월 동안 산하단체와 기업체 대상의 외부강의로 660만원을 벌기도 했다. 연간 수천 만원의 강의료 수입을 올리는 공무원도 있다.

이렇다 보니 공무원 외부 강의가 관련단체와 기업에서 공무원의 용돈을 대는 ‘현관(現官)예우’라는 비판이 무성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공무원들이 관련단체 등에서 고액 강의료를 챙기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외부 강의료 상한선까지 제시했다.

행안부가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소속 공무원 559명이 산하단체와 기업체 등에서 외부 강의 대가로 챙긴 부수입이 2억6,012만원에 달했다. 농촌진흥청 공무원들은 2010년 한 해에만 823회 외부강연으로 3억여원을 챙겼다. 이 가운데 400만원 이상 고수입을 올린 공무원도 10명이나 됐다.

과도한 외부 강의료에 대해선 공무원 사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경제부처 A과장은 “공무원 외부강의가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순기능도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B국장은 “산하단체나 기관들이 국장, 과장 등 간부급 공무원과 친분을 맺기 위해 강의를 맡기는 건데, 이를 이용해 수백 만원의 대가를 받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과도한 강의료를 제한할 방법은 없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 15조는 ‘공무원의 강의 대가는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회당 100만원이 넘는 고액 강의료를 받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는 셈이다.

이에 권익위는 시간당 장관 40만원, 차관 30만원, 과장급 이상 23만원, 5급 이하 12만원으로 강의료 상한선을 정했다. 권익위는 이 기준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이에 맞춰 각 기관 실정에 맞게 자체 기준을 만들라고 권고했다. 각 기관의 기준은 권익위가 연말에 실시하는 공공기관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 반영된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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