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놀이공원ㆍ대형마트 등에서 미아가 발생하면 10분간의 안내방송과 출입구 봉쇄 등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구에 인력을 배치해 아이가 빠져나가는지 일일이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실종아동의 날(5월25일)’을 앞두고 미국 월마트에서 시작된 실종예방시스템, 일명 코드애덤(Code Adam) 제도를 국내에서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드애덤 제도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아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경보가 발령되고 10분간 출입구 통제, 지속적 안내방송, CCTV 확인, 순찰조 가동 등 총력을 기울이는 제도이다. 10분이 지나도 찾지 못하면 경찰에 신고한다. 1981년 미국 플로리다 시어스백화점에서 실종된 뒤 살해된 채 발견된 애덤 월시(당시 6세)군의 이름에서 유래됐으며, 월마트에서 1984년 시작됐다.
복지부는 “실종 사건은 발생 초기 10분간의 대처에 따라 금방 찾기도 하고 장기실종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서도 이마트가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일부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놀이공원의 경우 안내방송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놀이공원들의 내부 방침을 확인해 보니 공원 내 음향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안내방송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도 있어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9월 의원입법으로 법안을 발의해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중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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