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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진보당/ 법원에 강기갑 직무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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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진보당/ 법원에 강기갑 직무집행정지 신청

입력
2012.05.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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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구당권파가 23일 법원에 강기갑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

통합진보당 백준ㆍ한현호ㆍ홍성규씨 등 구당권파 당원 100여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강 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중앙위원회 안건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중앙위 안건이 전자투표로 의결되는 과정에서 속개 절차나 안건 상정이 생략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이 결정에 근거한 혁신비대위나 그 위원장 직의 존재는 적법성이나 정당성 면에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중앙위 안건은 경선에 참여한 비례대표 후보 총사퇴를 포함한 당 혁신과 혁신비대위 구성이 핵심이었다. 비대위가 이석기ㆍ김재연 당선자에 대한 출당을 기정사실화하자 구당권파가 비대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조직적 저항에 나선 셈이다.

하지만 중앙위의 전자투표가 당규에 따라 중앙위원 각자의 본인인증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법원이 구당권파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법조계 출신의 한 의원은 "명백하게 절차를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당 내부의 의결 과정에 대해 법원이 과도하게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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