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 입원 중이던 중학생 최모(당시 15세)군이 탈출하려다 추락사한 충북의 A정신과의원에서 직원과 성인 환자가 최군에게 가혹행위를 한 정황을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는 A의원에서 최군에 대한 적정한 치료와 보호 조치가 있었는지 방문 조사한 뒤 "보호사인 강모씨가 성인 환자 3명에게 '최군을 교육시키라'며 사실상 폭행을 사주하는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과대망상 증상으로 입원한 최군은 지난해 7월18일 입원한 후 나흘 뒤 성인 환자 김모씨의 휴대전화를 훔쳐 썼다가 김씨에게 뺨을 맞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 또 27일 처음 탈출했다 돌아온 후 보호사 강씨에 의해 김씨 등 성인 환자가 있는 병실로 옮겨져 이들로부터 수시로 앉았다 일어서기, 머리 박기, 무릎 꿇고 앉기, 폭행 등의 가혹 행위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 관계자는 "최군은 귀원 시 '병원에 가면 어른들로부터 맞는다'며 무서워했고 직원들과 환자들 사이에서 "강씨가 최군의 병실을 옮기면서 '너 한번 죽어봐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최군이 성인 환자들에게 맞는 것을 거의 모든 직원이 알고 있었다" 등의 진술이 나왔다"고 말했다. 최군은 30일 두 번째로 탈출했다 귀원한 다음날인 31일 다시 6층 건물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 추락해 사망했다.
이에 대해 강씨는 "성인 환자들이 알아서 교육할 것으로 생각했다"며 "성인 환자를 이용해 최군을 혼내려고 한 것은 후회한다"고 인권위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우진기자 panora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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