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통고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로 했다.
통고 제도는 소년법 규정에 따라 보호자나 학교,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관을 거치지 않고 사건을 직접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로 1963년 도입됐지만, 그 동안 유명무실했다. 학교폭력 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크지 않았던 데다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이후에도 처벌에 초점이 맞춰진 탓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1일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년재판 심포지엄'을 열어 법조계 교육계 인사들과 통고 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이 제도를 학교폭력 예방의 새로운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지난 4우러부터는 통고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처리 매뉴얼을 제작해 일선 교육 당국에 배포하는 등 제도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고 제도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활용되지 못했다"며 "교육 당국과의 긴밀힌 협력과 홍보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같은 노력이 교육 현장에서 통고 제도가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는 분위기를 더 촉진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2002년에 1건, 2006년 2건에 불과하던 법원의 통고 접수 건수는 2009년 14건에서 2010년 34건, 2011년에는 57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법원은 무엇보다 법원에 사건을 통고하면 법원의 전문조사관이 사건을 조사하고 법원에서 위촉한 전문가들이 통고 대상 학생을 진단, 치료한다는 장점을 강조하고 있다. 신속하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데다 수사 부담이나 형사 입건에 따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 범죄경력조회나 수사자료가 남기 때문에, 해당 학생이 나중에 취업 과정에서 신원 조회로 입을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한 서울가정법원 소년사건 전담 판사는 23일 "법원 조사과정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수사 기관에 송치되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 아이들이 상담과 치료를 거친 후 보호 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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