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용ㆍ직불ㆍ선불 카드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연말 소득공제 한도가 100만원까지 추가로 늘어난다. 중산층 4인 가족이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타면 1년에 최대 15만원 가량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또 올해말로 종료 예정인 하이브리드차와 경차의 세제감면 혜택도 연장된다. *관련기사 면
정부는 23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석유소비 절감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최근 휘발유 가격이 ℓ당 2,000원을 넘는데도 1분기 유류 사용량이 3% 이상 증가하자 각종 혜택과 지원을 통해 석유소비를 최대한 줄여보자는 취지다.
정부는 우선 올해 소득세제 개편을 거쳐 내년부터 대중교통 이용요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시내ㆍ시외ㆍ고속버스와 지하철, 기차 등이 대상이며 택시는 제외된다. 현행 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이지만 대중교통 이용요금에 한해 100만원까지 한도가 추가된다. 또 현행 20%인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도 대중교통비에는 직불카드와 같은 30%가 적용된다.
이밖에 혼잡한 구도심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확대하고 내년부터 한 장의 교통카드로 전국 대중교통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영주차장 요금도 올려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로 했다. 연료효율이 높은 승용차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 말로 끝나는 하이브리드차의 개별소비세ㆍ취득세ㆍ공채 감면(현재 최대 310만원)과 경차의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5년까지 석유사용량 2,600만배럴(작년 원유수입의 2.8%)을 줄여 1차 에너지 중 석유소비 비중을 2010년 40%에서 2015년 33%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