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인터넷 판매 허용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의 첨예한 대립에 청와대까지 조정에 나섰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물가안정 차원에서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자는 공정위와 탈세를 막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국세청은 2010년부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청와대는 23일 한철수 공정위 사무처장과 김문수 국세청 차장 등 양 부처 관계자를 불러 와인 인터넷 판매 허용 여부를 논의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양측 의견을 들었지만 (입장 차가 커)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와인 인터넷 판매를 주장하는 이유는 국내 와인 가격이 과도하게 높다는 판단에서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와인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면 경쟁이 촉발돼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공정위가 조사한 결과 수입 와인 가격의 평균 75%가 수입, 유통업체의 비용과 이윤이다. 수입업자가 30%, 도매업자가 15~30%, 소매업자가 20%를 가져간다. 현지에서 1만원에 산 와인을 국내 소비자에게 4만원에 파는 셈이다. 공정위는 도ㆍ소매업체를 거치지 않고 수입업체가 인터넷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팔면 가격이 평균 45% 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인터넷 판매로 미성년자의 주류 구입 등 사회적 문제뿐 아니라 탈세가 광범위하게 확산돼 국가 재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 주류 유통은 면허를 취득한 주류 도매상을 통해 이뤄져 일반 소비자용과 음식점 판매용으로 엄격히 구분된다. 하지만 인터넷 판매로 이런 유통질서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 관계자는 "음식점 주인이 일반 소비자로 위장해 인터넷에서 와인을 병당 3만원에 구입해 손님들에게 10만원에 팔면 3만원을 탈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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