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3구 지역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5ㆍ10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에서 해제된 이들 3개 자치구 지역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이 지원되도록 국민주택기금 세부시행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올해 생애최초 구입자금을 5,000억원 추가로 지원키로 했으며, 강남3구 거주자를 포함해 약 6,500가구가 추가 지원에 다른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또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1일부터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의무거주 기간(현행 5년)을 분양가 대비 주변 시세 비율에 따라 1~3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시세보다 70% 이상 저렴한 주택은 가수요 차단 등을 위해 현행기준이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라 보금자리사업 시행자도 기존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 외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제주개발센터, 대한주택보증, 농어촌공사, 공무원연금공단 등 7개 공공기관이 추가된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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