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7월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포괄수가제를 파업까지 거론하며 거부하고 있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그제 정부가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을 철회하지 않으면 파업은 물론, 건강보험정책 결정 최종 협의체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도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의협의 입장은 일리가 없지 않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공감이 되지 않는다.
포괄수가제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에 상관없이 건강보험공단이 질환 별로 일괄 책정된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 행위별수가제는 수술, 처치, 입원 등 의료행위별로 따로 진료비가 매겨진 탓에 수입을 늘리기 위한 병ㆍ의원의 과잉진료가 빈번했다. 정부가 포괄수가제를 도입키로 한 건 이로 인한 진료비 상승과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서다.
의협의 반대 명분은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다.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면 병ㆍ의원들이 책정 진료비 내에서 최소한의 진료만 하기 십상인 만큼 조기 퇴원, 치료 생략, 저가 의약품 사용 등 환자에게 피해가 가는 부작용이 만연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협의 논리가 틀린 건 아니다. 어찌 보면, 포괄수가제는 최소한의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만 의료보험을 적용한다는 발상이므로 장기적으로는 국민의료보험제도의 기본 틀을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의협의 주장에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의협의 포괄수가제 반대가 실제론 병ㆍ의원의 돈벌이를 위한 것이라는 불신 때문이다. 의협이 의료행위의 질 저하라는 명분의 뒤에서 진료수가 상향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 이런 불신을 뒷받침 한다.
국민 건강과 의료서비스 악화가 걱정이라면 의협은 차라리 포괄수가제를 수용하되, 기본 의료서비스의 질이 나빠지지 않도록 임상적 차원의 개선책을 내놓는 게 옳다. 정히 수익성이 문제라면 기본적 의료행위 이상의 고급서비스를 원하는 환자들에게 비보험 추가 서비스비용을 올리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의협은 국민 건강의 수호자로서 사회적 신뢰와 존경을 받아온 의사라는 직업의 공공성을 다시 새겨볼 필요가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