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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아동 성범죄자에 '화학적 거세' 첫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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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아동 성범죄자에 '화학적 거세' 첫 실시

입력
2012.05.2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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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동 억제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가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전과 4범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처음 실시된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2010년 6월 국회에서 통과된 후에도 인권 침해와 약물 부작용을 지적하는 반대의 목소리가 컸던 터라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위원장 길태기 법무부 차관)는 아동 성폭력범 박모(45)씨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박씨는 여아 성추행 혐의로 출소한 지 두 달만인 2002년 8월 또 다시 10세 여아를 성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복역한 뒤 경북 북부제3교도소(청송교도소)에서 6년9개월째 보호감호 처분을 받고 있다.

박씨는 오는 7월 가출소 후 집에서 생활하되, 앞으로 3년간 석 달에 한번씩 치료감호소에서 성충동 억제 약물을 강제 투약받아야 한다. 보호관찰소는 박씨에 대한 인지행동치료 등 심리치료도 병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3년 동안 박씨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위치를 감시하면서 어린이보호시설 출입을 금지하고, 야간 외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는 16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살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 위험성이 있을 경우 대상이 된다. 연간 1인당 치료비용은 약물치료 180만원, 호르몬수치 및 부작용 검사 50만원, 심리치료 270만원 등 약 500만원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박씨에게 성선자극호르몬길항제(GnRH), CPA(Cyproterone Acetate), MPA(Medroxy Progesteron Acetate) 가운데 한 가지를 투여할 예정이다. 원래 GnRH는 자궁내막증 치료제, CPA는 피임약, MPA는 전립선암 치료제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이들 약물을 성충동 억제제로 사용할 경우 과다투여가 불가피하고 이에 대한 부작용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신의진 연세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새누리당 비례대표 당선자)는 "이들 약물의 원래 용도는 각기 따로 있어, 성충동 억제 목적으로 과다투여 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인체 특성 별로 투여 용량 기준이 먼저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인권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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