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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제 징용피해 배상 판결/ 곤혹스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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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제 징용피해 배상 판결/ 곤혹스런 정부

입력
2012.05.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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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간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체결로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의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보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대법원이 24일 이들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리자 곤혹스런 기색이 역력했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판결 내용이 알려진 직후 "그럴 리가 없는데…사실이냐"고 되묻기까지 했다.

정부는 청구권의 경우 애인 소송차원의 사안인 만큼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대법원이 '외교적 보호권이 살아 있다'고 판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에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제기할지 검토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인정함에 따라 9개월째 일본 정부의 책임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지만 성과가 없는 상태다.

정부는 2005년 한일회담 관련 문서를 공개하면서 65년 협정 체결시 위안부 피해자, 원폭 피해자, 사할린 강제 노동 이주자 등 3가지 부류는 청구권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일본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총리가 직접 발표한 내용이었다. 협정에 포함돼 있지 않으니 당사자들에 대한 일본의 책임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정부는 강제징용, 노역에 관한 부분은 협정에 포함돼 있어 청구권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한일 양국이 청구권 협정을 체결하면서 징용·징병자의 미지불금 등 8개 항목의 대일 청구권 요강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협정을 일본 측이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 민간차관 3억달러를 제공하는 대신 한국 정부와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하도록 규정했다. 일제 강점기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이 강제로 동원한 한국인은 2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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